티스토리 뷰
전세보증금을 못 받고 있는데 정작 내가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되는지조차 헷갈리시는 분이 많습니다. 요건을 잘못 알고 있어서 신청조차 안 해보고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8월 기준 누적으로 인정한 피해자만 4만936건에 이릅니다. 그런데도 요건을 잘못 알고 신청 시기를 놓치면 지원 자체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날부터 3년 안에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해야 한다는 점이 특히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경매나 공매가 아직 진행 중이라 신청이 어려웠다면 절차가 끝난 날부터 1년 안에 신청하면 됩니다. 아래에서 유형별 인정 요건과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 그리고 신청관리시스템을 통한 신청 방법까지 순서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피해자로 결정한 사람에게 법률, 금융, 세금, 주거 분야의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보증금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곧바로 지급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이 특별법은 2026년 11월 13일 시행되는 개정 사항이 검토 중이며, 향후 세부 내용이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는 반드시 최신 요건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지원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요건을 얼마나 충족하느냐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불리기도 하고, 일부 요건만 충족한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피해자 인정 요건

전세사기피해자 인정 요건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갖췄는지, 임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지가 먼저 확인됩니다.
여기에 임대인의 파산이나 경매·공매 개시 등으로 2명 이상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는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의도가 없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까지 함께 봅니다. 이 네 가지를 모두 갖추면 전세사기피해자로, 일부만 충족하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구분됩니다.
다만 보증금 반환 보증이나 보험에 가입해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 최우선변제금으로 보증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으로 스스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 구분 | 핵심 요건 | 비고 |
|---|---|---|
| 전세사기피해자 | 4가지 요건 모두 충족 | 경매·공매 완료 시 일부 요건 제외 |
| 피해자등(유형2) | ①③④ 요건 충족 | 보증금 5억원 요건 제외 |
| 피해자등(유형3) | ②④ 요건과 인도·전입·확정일자 | 적법한 임대권한 없는 계약 포함 |
| 제외 대상 | 보증보험 가입 등 | 보증금 전액 회수 가능한 경우 |
지원 프로그램 총정리

보증금을 어떻게 돌려받아야 할지 막막해서 아무것도 못 하고 계신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소송을 걸어야 하는 건지, 경매를 기다려야 하는 건지조차 판단이 서지 않는 상태로 시간만 흘려보내는 것이지요.
이럴 때는 먼저 무료 법률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걸 권합니다. 상담 이후 소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소송대리와 수임료 지원, 지급명령이나 전세보증금반환소송 같은 집행권원 확보 비용 지원까지 이어집니다.
법률·금융 지원
법률구조공단 공익소송은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경우 무료로 소송을 진행해 줍니다. 2023년 기준 3인 가구 직장가입자라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월 19만원대 이하일 때 소득 요건을 충족합니다.
금융 지원으로는 신규 임차자금 대출과 기존 전세자금의 저리 대환 상품이 있습니다. 여기에 임대인의 세금 체납 시 다른 재산과 안분해 징수하도록 하는 특례, 피해주택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도 함께 적용됩니다.
주거·심리 지원
당장 집을 비워야 하는 상황이라면 긴급 임대주택 제공이나 피해주택 매입 같은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나 공매가 진행 중인 주택은 매각기일 지정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도 마련돼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다면 전화 1670-5724번으로 상시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고, 필요하면 전문 상담센터 연결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지원까지 이어집니다. 경기도처럼 별도로 긴급주거 이주비를 가구당 최대 15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 방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금 신청은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각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경매나 공매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이라 기간 안에 신청할 수 없었다면, 절차가 끝난 날부터 1년 안에 신청하면 됩니다.
법률상담은 전국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예약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고, 서울센터는 사전예약제로 운영돼 예약 없이 방문하면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사 연계 서비스는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이나 전화로 신청하면 표준보수의 30% 이상 할인된 금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전세포털에서는 피해확인서 안내와 신청, 발급내역 조회,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 신청, 집행권원 확보 비용지원 신청까지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전세피해센터 위치도 포털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원관리시스템 이용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은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기 위한 신청 창구입니다. 임대차계약서와 등기부등본, 확정일자 관련 서류를 준비해 피해 사실을 등록하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여부가 통지됩니다.
결정 통지를 받았는데 내용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세사기 채무조정을 이용한 사람이 4천명에 육박하고 이 가운데 90%가 청년층이라는 점에서, 확정일자와 전세자금대출 상환 문제를 함께 겪는 분들이 많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제도가 계속 손질되고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보증금 일부를 미리 보장하는 방안이나 전월세 안심신탁처럼 새로운 형태의 지원 방식도 논의되고 있어서, 신청 전에는 국토교통부나 HUG 공지를 통해 최신 기준을 다시 확인해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전세사기 피해 관련 소식이 궁금하시면 구독해 두세요.
최종 내용은 공식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이것도 같이 보세요
- Total
- Today
- Yesterday
- 전세계약만료통보문자
- 신고필증재발급
- 전세계약만료통보방법
- 확정일자
- 전세중개수수료계산
- 상가중개수수료계산
- 아파트관리비조회서비스
- 아이치나고야아시안게임
- 추석연휴문여는병원
- 아파트관리비조회납부
- 전세계약만료통보
- 아파트관리비조회방법
-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 청년월세보증금기준
- 월세중개수수료계산
- 전세사기피해자유형
- 확정일자전세권설정차이
- 전세계약만료통보기간
- 나고야아시안게임
- 아파트관리비조회사이트
- 전세사기피해자지원관리시스템
- 전세사기피해자지원금신청
- 전세사기피해자요건
- 대항력
- 전세계약만료통보시기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아파트관리비조회앱
- 아파트중개수수료계산기
- 응급의료포털이젠
- 신고필증조회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5 | ||
| 6 | 7 | 8 | 9 | 10 | 11 | 12 |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 27 | 28 | 29 | 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