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 발급방법과 확정일자 보는법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해야 합니다. 신고를 마치면 신고필증이 나오고, 확정일자도 함께 부여됩니다. 보증금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넘는 계약이 대상입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기준입니다.신고는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과 주민센터 방문 두 가지로 하면 됩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중 한 쪽만 신고해도 되고, 계약서를 올리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붙습니다.최근에는 이 서류만 제출하면 별다른 확인 없이 대출이 실행되는 구조를 악용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런 만큼 정확하게 알아두시는 게 여러모로 도움이 됩니다. 발급 방법부터 확정일자, 대상 기준, 재발급까지 순서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고필증 조회하기신고필증 발급 방법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은 온라인 신고와 방문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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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2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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